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가입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질문자님의 월급여 x 건강보험료율(2023년
기준 3.5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