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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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교육이란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교육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 교육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있으며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직무교육이나회사 문화에 대한 교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교육에 따라 목적과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회사 임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에 따라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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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인정되는 휴가는 대표적으로 연차휴가가 있으며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며 유급휴가 입니다.이외에 법에서 인정하는 휴가는 가족돌봄휴가(10일)와 생리휴가(월 1일)가 있으며 무급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경조휴가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가의 경우사전에 미리 휴가원을 회사에 제출하여 사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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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하루 5시간씩 주2일을 근무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이10시간이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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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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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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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매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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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여 연장근로를 함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위반이 문제되지만퇴근시간 이전에 업무지시를 하여 퇴근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될 부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퇴근시간이후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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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휴가궁금합니다연차로차감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속한 회사의자체규정에 따라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질문자님의 연차로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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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07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근무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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