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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5년전에 전세금이 부족해서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옮기에 되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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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2회 이상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무주택자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중간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주택자가 새로 지급을 구입할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5년전에 전세금이 부족해서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옮기에 되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고 하는데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네. 전세금과 주택 구매는 별개이니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보증금 부담과 주택구입은 각각 다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1회로 제한될 뿐 나머지 사유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2번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 마련의 경우 1회로 제한됩니다. 5년전에는 전세금 마련이었고, 이번에는 주택구입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중간정산을 함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그 횟수가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중간정산은 그 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동일 사유로 중간정산을 한번 했다면 회사가 그 이후의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회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시 정산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중간정산의 가능횟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이를 승인해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