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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도인출 2번도 가능한건가요?

제가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23년도에 지금다니는 회사에 중도 인출을 하였습니다.

25년도에 전세금 올려달라할듯한데 추가대출보단 현재 계속 다니는 회사에 퇴직금이 조금 생겨있기에 중도인출을 또 하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무두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그 중간정산 요구 시점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