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비자발적 퇴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단기알바를 하여알바가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단기로 10일정도만 일용직으로 일을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및 금액에 있어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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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예고없이 이유동모름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처분이 불이익하다고 느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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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마지막 이틀을 출근 못하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 이틀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임금의 이틀치를 회사에 반환하거나적어주신대로 합의하여 연차수당에서 이틀치를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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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한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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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필요서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1.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만이 부양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할 서류 - 부양 대상자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수급자격인정신청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원들의 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2.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소득증명원3.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퇴직자의 거주지 이전 시기 및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4. 부양하여야 할 가족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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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 강제 개인연차 쓰라는데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일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이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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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의 첫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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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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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9년일한 직장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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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월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실수령액에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 등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지원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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