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01.24. 재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아 24.01.24.까지 재직 시 동일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만일, 23.01.24.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