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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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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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를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한달전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한달을 채우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사 한달전 통보를 약정하였다면 기본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적어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달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이 한달 전에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을 늦추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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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거부에 관한 근거 마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평가가 없더라도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평가를 도입하여 재계약을 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유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2. 업무성격이 다른 경우 평가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3.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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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빨간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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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나중에라도 사직의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두로 하는 경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녹취를 하거나 문자 등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여 증거를 남겨 두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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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5월5일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3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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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말 근무시 연차1개 지급 혹은 수당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8.5시간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3.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은 8.5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하면 되지만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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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 받을떄 내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수정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적게 신고하여 실제 급여보다 적게 납부를 한다면 차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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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한쪽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사업장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두 사업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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