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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4.26

계약직 계약연장 거부에 관한 근거 마련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 상황을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서울에 관리 역할을 하는 본사가 있고, 각 시/도별로 총 10개의 영업매장이 있음

- 본사와 영업매장 모두 계약직 직원(임시직)을 채용하여 운영중임.

- 계약직 직원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 일부 영업장에서 계약 갱신의 거절을 위해 계약직 평가를 도입하고자 함.

10개 영업장 중 2곳(이하 'A지점')이 계약직 평가를 도입하고 8곳(이하 'B지점')이 평가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A지점에서 계약직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계약을 거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할 때, 갱신기대권의 문제를 제외하고서 질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모든 10개지점(본사포함 11곳)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A지점의 평가시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2. A지점 2곳이 업무 성격이 달라 평가 항목과 기준이 다른데 이 점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3. 수습직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직원의 평가 기간을 2~3개월로 두고 그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2~3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갱신기대권의 문제를 제외한다고 한 것에는 지금까지의 계약 갱신 관행을 제외하고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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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평가가 없더라도 재계약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평가를 도입하여 재계약을

    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유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2. 업무성격이 다른 경우 평가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3.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A지점이 계약직 평가를 실질적으로 도입하였다면 A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평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 등이 필요합니다. 평가와 관련된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은 유효하지 않은 평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지점의 업무 특성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달리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각기 기준을 달리하여 정해진 평가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또 별도 각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기간이 2~3개월 정도면 부당하게 긴 기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모든 지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또 평가한 지점 간에도 평가기준이 달라 평가의 객관성도 떨어지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평가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나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을 채용한 것이므로 기간만료시 계약은 자동해지되는 바, 갱신기대권 문제를 제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모든 10개지점(본사포함 11곳)이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A지점의 평가시행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 무효라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2. A지점 2곳이 업무 성격이 달라 평가 항목과 기준이 다른데 이 점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 지점별로 평가요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평가 항목과 기준이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3. 수습직원이 아닌, 일반 계약직 직원의 평가 기간을 2~3개월로 두고 그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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