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2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계약직 근무형태로 냅둬도되나요?
저희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위탁비를 받고 그 지점의 직원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이 보통 2~3년이라서 근무형태는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은 2~3년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어느 고용 기사를 보니, 2년 이상은 정규직 형태로 본다고 하던데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년이 지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위탁관계가 불분명하나, 말씀하신 내용은 기간제법 또는 파견법을 말하며 2년 초과 시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가 되거나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자세한 계약내용과 상황을 정리하여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의 경우 근로자를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시면 안됩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업체와 지점 관리 도급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위와 같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당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당사인 용역업체가 계속 고용하여 사용해야 하고 일거리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년이 경과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그냥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도 법상 정규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