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계약직 근무형태로 냅둬도되나요?
저희 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다르게, 위탁비를 받고 그 지점의 직원들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이 보통 2~3년이라서 근무형태는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은 2~3년으로 작성합니다.
하지만 어느 고용 기사를 보니, 2년 이상은 정규직 형태로 본다고 하던데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2년이 지난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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