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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회사에서 월급 받을떄 내는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받을때 4대보험을 때고 받는데요. 이번에 건강보험료 추징당해서 38만원을 물어내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은 매달 적게 내고 매년 4월에 뱉어 낼수 있게 매달 내는 금액을 조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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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4.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는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수정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적게 신고하여 실제 급여보다 적게

    납부를 한다면 차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 년도 3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산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 추정액을 낮게 신고하고 확정보험료 신고시 한번에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