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내용이 있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로 특정 해고사유를 약정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실습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노동법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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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조건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등록된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이유로 퇴직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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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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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를 팀장 이름으로 받고 저에게는 먼저 지급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동의없이 일부를 타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임금체불이문제될 것 같습니다. 기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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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는 같으나 도급 업체는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직장 뿐만 아니라 1월 1일이전 경력도 포함되므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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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지급이 연속 근무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촉탁직 근로계약을 하여 연차를 재산정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발생한 1년미만 연차6 ~ 7개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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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는 61,568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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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퇴사자 정직원 월급제 적게들어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 자체가 매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어 30.4일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에 만근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세전 265만원에서세금 및 4대보험료 금액이 공제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쉽게 다른달과 동일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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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업무 시간 이외 추가근무한다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출장지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거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 근로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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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주 중에 있을 경우 한 주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화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경우라면 전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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