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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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게를 주장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해주지 않는 사업장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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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지급일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보거나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할수도 있고 전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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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지방직 인사교류시 강임필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교류로 인하여 새로 전입오는 인원에 대한 강임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강임해야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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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을 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체형의 변화가 없어 회사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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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에 해당되는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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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근로자 해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벼운 징계부터 시작을 하시고 업무성과가 좋지 않다면 해당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주의를 주거나 연봉을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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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이 만료될즈음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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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입사시 4월29일 월차는몇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월 31일에 입사하여 4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재직기간 중 결근이 없다면 발생되는 총 연차는 2개입니다.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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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후 월급 지급할때 나눠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봉협상이후에도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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