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1) 근무한 근로자(감단직)의 유급휴가 법령근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2005.02.04, 근로기준과-669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감단 근로자에게도 인정되어 유급휴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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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의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산재신청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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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자주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에따른 회사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산재은폐후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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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중 병원에서 화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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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24시간 교대근무자(감단직)의 유급휴가의 법령 근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5.02.04, 근로기준과-669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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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는데 인사팀 조차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답변을 드린것 같지만 회사에서 조사할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괴롭힘에 대해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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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급제로 변경됩니다. 한달 급여 계산 방식 어떤게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번째나 두번째 어느 계산식으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9시간은 4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여 나온 208.56시간을 반올림하여 나온 시간인데 1번은 209시간으로 해주고 2번은 반올림 없이 208.56시간으로 되어 금액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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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복귀하려는데 사업장이 없어졌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6개월 근무없이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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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가사용 및 근무변경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단직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무패턴의 변경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무패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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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과일용직 더한 수급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 근무일수를 채워 전체적으로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통상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한달 단위로 작성을 하며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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