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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23.04.24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3년 간 최저시급 미만,주휴수당 미지급,퇴직금 일부 미지급

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님이 배정되고 나서

갑자기 (전)사장님으로 부터 연락이 끊임없이 옵니다.

전 너무 무섭고 받기 싫은데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노동부 담당자님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거죠?

연락을 받아야할까요? 안 받고 있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번호 차단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급하거나 그냥 욕하고 싶거나겠네요.

    그리고 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사업주한테 연락 좀 하지 마시라고 전달해달라고

    "공손하게" 연락하면 감독관이 알아서 연락해주실거에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사업주가 합의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 진정한 경우라면 반드시 연락을 받을 의무는 없으며 출석조사를 통해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 피진정인(사용자)으로부터 온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전화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화 받기가 어렵다면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받지않고 노동청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하셔도 되나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노동청 담당자가 3자대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 너무 무섭고 받기 싫은데

    연락을 받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

    노동부 담당자님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거죠?

    연락을 받아야할까요? 안 받고 있어도 될까요...

    -----------------

    받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연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노동청에서 출석조사를 하면 그때 만나게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셨고, 굳이 사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으시다면

    노동청에 일단 신고하신만큼 우선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은 이후에 사용자의 연락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