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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도마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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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21살 여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합의 없이 고용주가 4개월 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그만두고 14일

경과 후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냥

월급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조금 조사를 해보니 설령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 근로계약서는 법에 어긋난 계약서이므로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2. 노동부에 민원을 넣기 전 따로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해야할까요? 하지 않고 그냥 민원을 넣을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정말 바쁜 곳에서 시키는 일 불평불만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제가 한 일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요청 안 하셔도 됩니다.

      줄 곳이었으면 요청 안 해도 줬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질문자님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우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의외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 월급 자체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금액이라도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이 어떻게 되며,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법에 정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측에게 요청을 안하셔도 진정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보통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진정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