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세 여학생 알바 주휴수당 지급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한 21살 여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합의 없이 고용주가 4개월 간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그만두고 14일
경과 후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냥
월급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조금 조사를 해보니 설령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 근로계약서는 법에 어긋난 계약서이므로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2. 노동부에 민원을 넣기 전 따로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해야할까요? 하지 않고 그냥 민원을 넣을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정말 바쁜 곳에서 시키는 일 불평불만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제가 한 일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요청 안 하셔도 됩니다.
줄 곳이었으면 요청 안 해도 줬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질문자님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우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의외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 월급 자체가 잘못 계산되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금액이라도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시간(휴게시간), 근무일이 어떻게 되며,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법에 정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휴수당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지급해야 하므로 그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지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측에게 요청을 안하셔도 진정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보통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을 하고 거부당하면 진정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