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선량한하니
선량한하니23.04.24
퇴직금정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작년6월중순에 입사하여 알바로 사대보험 가입안하고

평일 근무중인데

5월초에 매장점주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받을수있는거라면

5월에 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있어 근속기간도 이어받게 되므로

    계속 근로하여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매장 점주만 변경됐을 뿐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점주가 변경 된 이후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의의 경우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양도 시점에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미발생) 따라서 작년 6월에 입사하여

    올해 5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미발생이 맞습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점장이 바뀐 사업장에서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면 새로운 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되어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라면, 지금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할 때에 최초 입사일부터 모두 계산해서 새로운 점장한테 받으시면 됩니다.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1년 이후에 퇴사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월이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게 맞고 점주가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보아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간 도중에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변경되는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새로 변경되는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근무를 이유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고용승계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 전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를 승계 받은 양수기업이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