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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4.24

모회사에서 자회사간 전적시 퇴직처리하지 않고 계속근로로 처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근로자들을 전적 예정에 있습니다.

전적예정 근로자분께서 전적으로 인해 은행대출의 곤란함을 어필하셨는데요.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기로, 근속을 사대보험납부 중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보기에 퇴직처리 하지 않고

근속을 이어지게 하였을 경우 모회사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본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사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의 적을 옮기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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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이전까지 인정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시면 되지만 4대보험을 이어서 처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현재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해야하고 전적될 회사에서

    취득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적시 퇴직금이나 연차 산정등은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지만 회사가 다르니 4대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기업과 전적되는 기업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