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나 공가 사용후 퇴근시근보다 늦게 퇴근했을때 연장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산정에 있어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공지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하여 반차시간을 제외한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오로 잘못지급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이므로 동의까지는 필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근로자로 비자발적퇴사 ->아르바이트->물류 일용직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90일 미만이므로 남은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에서 정규직전환 임금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 4일 주말 1일 근무를 하여 한주 3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고 시급이 2만원인 경우라면 월 임금은 4,066,9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본다면 3,389,1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가정당한지를 알수 없습니다. 통상은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다른 징계(견책, 감봉 등)조치를 먼저취하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내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입사년도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일로 재정산 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조정요청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까지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업체와 질문자님이 하는 업무가 동일한데 단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인 4월 18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 지급 후 공제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으로 중도퇴사시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제외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자고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변경시 회사는 계약만료시 질문자님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변경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변경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요청하니 사측에서 '권고사직이었다.'라고 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이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사유에 대해 회사와 질문자님의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로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