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이고 재직한지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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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을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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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출근하여 한시간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처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면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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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괴롭힘 유형은 ▲폭행, 협박, 폭언, 욕설, 험담 ▲강요(음주, 흡연, 회식, 장기자랑 등) ▲집단 따돌림, 의도적 무시 및 배제 ▲사적 용무 지시 ▲sns,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등 다양하게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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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부심으로 제대 시 입사 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큰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하는데 있어 크게 불이익은 없다고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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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2월 1일에 연차 17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으로 퇴사시 17개에대한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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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계약 후 한달미만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달 미만 시점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변경되는것이아닙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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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없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시간임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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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발생하므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이번년도를 기준으로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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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시간외 수익을 제약하는 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근로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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