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2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11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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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같은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먼저 회사에 연락하여 15일까지 근무를 원하는데 해고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노동청에대한 진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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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으로 퇴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걸로 보이는데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으로약정한 금액보다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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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행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와 달리 지각이 몇번 있고 업무능력 부족, 업무태만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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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이 지난시점부터 연20%의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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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몇일까지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되면 요양기간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여 공단에서 최종 결정합니다.(진단서상 기간과 요양기간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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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금리인상종료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저임금의인상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결정된 금액을 보면 일부라도 인상은 계속 되었으므로 인상될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물론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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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처리완료건산재요양비승인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과 산재보험(요양급여)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보험을 먼저 처리하였다면 요양급여는 청구할 수 없고 휴업급여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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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아무나 볼 수 없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어떤 경우에 범죄경력회보서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대부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학교·체육시설·어린이집,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등)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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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시에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부당해고의 문제로 인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하여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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