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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4.07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몇일까지 쉴수 있나요??

저희 반장님이 근무중에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고 2주 휴직하고 왔는데요. 회사에서 잔업특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셔서 산재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몇일까지 쉴수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진단서에 적혀진데로만 쉴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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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요양기간이 주어집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했다면 지금 요양기간이 부여되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준다면 그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판단한 산재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인정시 휴업일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보다는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 몇일까지 쉴수 있는게 있나요?? 아니면 진단서에 적혀진데로만 쉴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 네, 진단서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한 기간까지 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되면 요양기간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주치의의 소견을 참고하여 공단에서

    최종 결정합니다.(진단서상 기간과 요양기간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반드시 정해진 일자는 없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기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고 의사 소견에 따릅니다. 다만 3일 이상 요양이어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공단의 판단 하에 요양일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경우 완치시시까지 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