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으로 새로 입사를 하는데 회사가 요청하는 입사시기보다 좀 늦추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의 입사시기와 관련된 내용이면 해당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사시기를 늦출수 있는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취직은 신입이 많나요? 아니면 경력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주요 기업 채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채용 계획을 세운 137개 기업의 채용 인원 중 특정분기에 신입 직원 비율은 62.4%였고 경력직은 37.6%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법정공휴일 연차대체 안되는 날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소진이 가능하므로 올려주신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대체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 다만 신정(1.1), 부처님오신날(음력 4.8), 현충일(6.6), 기독탄신일(12.25)은 대체공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지급연차수당 신고시 받을수있는금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시점에서 5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측에서 일방적인 휴일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미리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한다고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휴일을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하한액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일급에 상관 없이 하한액인 61,568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는 퇴사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기준일 전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2022년 기준(60,12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사직서에 작성한 날짜와 다르게 퇴사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퇴사일을 1월 31일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로 일하면서 다치면 산재보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을 하다 손이 끼어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이되는 경우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다만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면접볼때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노하우를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복장은 정장을 입고가시고 회사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및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으며 질문자님이 지원하는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식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