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을 하든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