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쳐서 일을 쉬게 되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8월1일에 입사하고 24년 10월10일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 후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쉬는중인데 회사에서 퇴사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휴직을 원하지만 만약 퇴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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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질병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 질병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의사 소견서로 인정되고 그럼에도 휴직 등이 거부되어 퇴사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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