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오다원
오다원

다쳐서 일을 쉬게 되었는데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8월1일에 입사하고 24년 10월10일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 후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쉬는중인데 회사에서 퇴사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휴직을 원하지만 만약 퇴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이라면 질병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개인 질병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해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의사 소견서로 인정되고 그럼에도 휴직 등이 거부되어 퇴사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