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수습종료, 해고수당 or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는계약만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유의해야할 부분은 최종으로 이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있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남은 소정급여일수 x 50% x 구직급여일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만 충족하면 요건이 충족하므로 5년, 10년을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작성시 180일정도만 기재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문제로 1월중순 퇴직을 했는데 2월 10일에 들어오는 월급을 받아야 고용보험 상실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마지막 월급이 지급되어야 상실신고가 가능한게 아닙니다. 퇴사 이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법상 고용보험 상실기한을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 아직 안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바로 상실신고좀 해달라고 연락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던 와이프가 프리랜서로 소득이 생겼는데 부양가족 자격 상실되면 건강보험자격도 상실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법상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발생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는 어렵습니다.(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9만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제외 8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소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총 근로시간 x 최저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요건 충족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8일동안 하루에 1시간을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착오로 잘못 지급한것 같습니다. 회사에 추가지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3프로 1개월 4대보험 11개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1년 중 한달만 3.3%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므로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처리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와이프 육아휴직 후 남편육아휴직을 사용 예정입니다. 챙겨야될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녀 1명에 대해 엄마 1년, 아빠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 사용후 질문자님도 1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2.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의 묵시적갱신및 갱신기대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기간이란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묵시적 계약연장을 주장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100퍼 지급이 되었는데 개워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90%만 지급한다고 기재하고 실제는 다른 근로자들도 전부 100%를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고 실제 회사의 착오로10%를 추가 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회사에서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