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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안경곰259
쌈박한안경곰25923.04.04

주6일 하루4시간 한달급여 문의드립니다.

주6일(월~토) 하루 4시간(9시~13시) 근무조건에 한달급여 세후, 세전이 궁금합니다.


- 소득세 3.3%

- 주휴수당 포함


3월기준 3월3일(금)~31일(금) 입사 조건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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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책정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4시간+주휴 4시간)*4.345주*9,700원= 1,180,102원(세전)

    - 세후 : 1,180,102원*(1-0.033)= 1,141,160원(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은 1,203,808원

    세후는 1,164,082원으로 보입니다.

    근무일은 위 금액에 31일로 나누시고 28일 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하루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70,369원이 됩니다. 여기서 3일 입사이므로 일할계산을 하면

    1,094,862원이 되고 3.3% 공제시 1,058,73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