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위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5인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이 된시점부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위반시 회사는 과태료 대상)마지막으로 지급받지 않은 보너스로 인해 연말정산시 영향이 있었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지만 정기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의 3/12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지급을 합니다.(최대 50%) 그리고 또 개편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6~7개월 근무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방지하기 위해 원래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 연차보상비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식대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됩니다. 다만 고정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한 140,555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250 세후금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 임금총액으로 약정한 금액이 250만원이 맞다면 공제액(239,610원)이 제외되고 2,260,390원이 지급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가 처음인데 주휴수당에대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할때마다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자동연장조항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 거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했어요 월급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연차라고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퇴사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 1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의 발생연차부터 확인하시고 차감하는게 맞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3일(금,토,일) 근로시간은 4~8시간 정도 근무시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한달에 받는 월급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최저시급 못 받는 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지급하는건 아니지만 회사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