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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노루56
배부른노루5623.03.29

발목을접질려서치료를받았어요산재보험 혜택을받을수있나요

요양보호사로 근무중 어르신댁방을닦다가발목을접질려서병원을갔더니발목에물이찼다고하시면서 주사위로물을빼고5일분약을받아왔어요 이럴경우산재보험혜택을받을수있나요 근무는달수로는3개월째이고. 제대로날수로는2달정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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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 다치셨고, 3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진단비, 수술비, 치료비 등) 및 휴업급여(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하다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