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청원경찰은 직급이 경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을 방문하면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입은 사람 있고 흔히 ‘청원경찰’로 불리지만 ‘경비원’이 더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배치를 요청한 기관이 직접고용 형태로 채용하게 됩니다. 청원경찰은 근무지 내에서 불심검문·보호조치·무기사용 등 제한적인 경찰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은행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이 아닌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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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0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육아, 질병,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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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출근 잠수탄 직원 4대보험 적용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퇴사하려는 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일자로 상실하더라도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에 고용보험료 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4일자로 퇴사처리하더라도 지급 및 공제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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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팀 발령이 났는데 사실상 대기 발령이여서 아무일도 안시키는데,,,그래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장기간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 27. 선고 2020나58849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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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계약하고 다시 연장시 2년이상 되면 정규직전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통해 2년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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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물가상승률 반영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 강제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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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지각한만큼 감봉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지각, 조퇴, 결근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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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1일부터-말일까지 8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월 26일에 입사하였다면 2,020,000 x 6/31로 계산하여 390,968원으로 계산이 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0.9%)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월 1일 입사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1월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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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편법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편법이라는게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지만 통상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하는 경우가 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국가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는 회사에 고용보험만 가입해놓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서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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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인데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는 없고 저녁을 한시간 먹고 퇴근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최초 근로계약 약정 당시 12시간으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해 한시간을 일찍 퇴근시키고 임금은 12시간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1시간의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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