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근로시작일을 언제부터 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2년1월부터 22년 10월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22년12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말만 출근을해서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일근로자에서 월급제(계약직)로 전환 시 근무시작일을 언제부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작일은 2022년 12월 1일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계약직)로 전환 시 근무시작일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1월부터 22년 10월까지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22년12월1일부터 지금까지 주말만 출근을해서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일일근로자에서 월급제(계약직)로 전환 시 근무시작일을 언제부터해야할까요
최초 입사일로 보아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월급제 기간부터 새로이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10.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 22.12.1.에 입사하였다면 22.1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일인 22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만일 월급제 전환 시 일일근로자로 근무했던 근로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월급제로 전환 하고 근무하는 날부터 근무시작일을 정할 수도 있고,
일일근로로 근무했던 근로일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단순히 임금만 월급제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일일근로자로 처음 근무한 날을 근무시작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관계에 따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