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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저어새275
2024년 8월에 주말 알바를 시작하였고, 사업주가 2025년 5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7월 한 달은 일용직으로 그 뒤로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는 고용, 산재만 보험 가입했습니다.
이 때 1년이 지난 지금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아 참고로 고용주 바뀐 후 주말 이틀 중 하루만 근무 할 때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었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변경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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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이고 재직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