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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희망이23.03.27

공무원 퇴직후 직장을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을 받고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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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하더라도 자격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실업후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을 받고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원 근무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및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나이에 해당한 이후 취업한 것이라면 수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공무원으로 퇴직후 연금을 받고있는데 다시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 65세이상이 아니시라면 사기업 취업하셔서 1년이상 근무후 계약만료 퇴사한다면 실급사유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5일로 1년을 근무하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