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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설모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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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남편이 육아휴직 중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육아로 인한 퇴사시 남편이 휴직 중이었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현재는 복직했고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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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편의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본인의 실업급여는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남편은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쩔수 없이 퇴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이라면 돌볼 사람이 있으니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끝나 스스로 돌볼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육아휴직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