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남편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 올해 4월부터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며칠 전 퇴직연금 미납되었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남편 말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이 중지(?)된다고 들었다는데, 이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여 육아휴직중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중에 고용보험은 보험료가 면제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은 정상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과 퇴직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 4대보험은 국가가 법적으로 정한 보험이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납입금을 정해진 시기에 납입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연간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네. 육아휴직기간 고용보험 납부여부를 떠나서, - 해당 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 퇴직연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1년 육아휴직을 간다면, 기존 한달치 월급 정도의 퇴직연금(디시형)이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 6개월이라면, (6개월 임금총액/12개월-6개월) - 회사에 연락하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계약직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것을 알고 신청했는데, 며칠 전 퇴직연금 미납되었다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 남편 말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이 중지(?)된다고 들었다는데, 이것이 맞나요? - 미납된 것과 중지된것은 다릅니다. - 해당 국민연금 납부예외신고처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