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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165
짙푸른밀잠자리16523.03.27

일용직 퇴직금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2년 2월 25일

퇴직일: 2023년 3월 4일(당일 퇴직 통보)

입니다.

회사에서는

```

입사일은 22년 2월 25일이지만

그달에는 8일이상 출역하지 않으셨기에,

기안일은 22년 3월 2일입니다.

22년3월2일~23년2월28일

1년에서 하루 모자라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중간에 1주일 이상 쉰 적도 없었는데 이러면 계속 근로로 해당하는 게 아닌지요??

관리자로 꾸준히 1년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당일 통보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점도 참고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이 2022년 2월 25일이면 이날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은 실제 입사한 날 기준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2월25일부터 급여지급내역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기기 바라며,

    3월 2일 퇴사라면 1년이상 근무이니 퇴직금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므로 즉시해고시 1달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2.25.~22.3.2.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2.2.25.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22.3.2.부터 기산하다고 하더라도 퇴사 통보가 2023.3.4.에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일 이상 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기준이고 퇴직금과는 상관없습니다. 일용직은 일일단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당일 통보를 받아도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적어주신대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8일미만 근무와 상관없이 따라서 퇴사일 기준 4주 단위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022.2.25일이라면 그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며 계속근로기간이 2023.3.4일까지이므로 1년 이상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3.4일 해고되었다면 30 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정당한 해고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