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를 통해 지자체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을 하지 않는 이상 소속 사업주(위탁업체)의지시에 따라 타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직으로 근무하는화사에서 담당자가 계약연장을 승인받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사시점과 연장계약일을 알아야 연차 15개 부여가 적정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레스토랑직장에근무하고있습니다 그만두고싶은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대우로 적합한 예 인지를 판단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을 통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가기간중 코로나 확진시 휴가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하루치는 유급으로 받을지 아니면 무급처리가 되고 나중에 연차를 사용할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임원이 되면 평균적으로 몇년이나 근무하고 퇴직하나요?? 아님 더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임원의 계약형태 및 근무기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임원 정년을 규정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단기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 가오픈날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청구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근로계약 체결한 이후 일을 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료 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을 해도 월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고용보험에서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자체는 2023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입사일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서상 2023년 1월 1일로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022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