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중 코로나 확진시 휴가 처리 여부
예로 들어 월요일이 휴가인데 월요일에 코로나 확진이 될경우 휴가 하루는 날라가나요???
아님 다음에 하루 더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무급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하루치는 유급으로
받을지 아니면 무급처리가 되고 나중에 연차를 사용할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걸려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하여 회사 내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 중 코로나에 확진되었다고 해서 휴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