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규약상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2개 이상의 복수 노조에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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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식 당직근무제에서의 당직근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1. 실제 당직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 자체적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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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다와가는데 회사에서 한달 더 근무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퇴사일을 확정한 경우라면 이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원래 약정한 퇴사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문제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는건데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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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다르고 근로자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공문만 붙이는 경우라면 연차촉진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지도 않고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지났다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현장만 지급하고 사무실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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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중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근 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외근 중이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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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으로 일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4월 ~ 6월까지의 못받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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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종 및 내국인근로자 수에 따라최소 2명에서 최대 40명까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ps.go.kr/에 접속하시어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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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되면 달라지는게 뭐뭐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계약직)과 정규직의 혜택 등의 경우 고용이 보장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추가로 정규직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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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낸 것을 어디서 확인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홈택스사이트(로그인>www.hometax.co.kr)>로그인>왼쪽상단 My Nts>지급명세서 의 메뉴를 이용하시여 소득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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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퇴사시 퇴직금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작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2. 퇴직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휴직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휴직전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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