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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여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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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다르고 근로자인정?

1)연차수당지급 피하려고 연차촉진제공문만 붙이고 수당을지급하지않을려하는데 청구 할수 있나요?

2)한회사에서 현장은 연차지급 사무실은 연차미지급 대표맘대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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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적법합니다.

      일부 근로자에 한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실시는 공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직군별로 다르게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는 1,2차 통보 후에 노무수령거부까지 확실하게 해야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공문만 붙이는 경우라면 연차촉진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연차가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 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지도 않고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다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현장만 지급하고 사무실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상 사용촉진 절차 모두 거쳐야 합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휴가 촉진조치를 취해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2. 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일정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여야 적법한 운영으로 인정이 되어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줍니다. 단순히 연차미사용촉진제도를 공고하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운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현장직이던 사무직이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지급 피하려고 연차촉진제공문만 붙이고 수당을지급하지않을려하는데 청구 할수 있나요?

      2)한회사에서 현장은 연차지급 사무실은 연차미지급 대표맘대로 해도 될까요?

      -> 연차 촉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