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나 실업급여 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2.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과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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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석 첵크가 안되요?아시는분 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채팅창을 이용하여 아하팀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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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미성년자, 외국인 등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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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개월간 지급받은 120만원을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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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급문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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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아닌 직원이 사내 cctv로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직원이 이러한 목적과 무관하게 회사의 다른 직원을 감시한다면 해당 내용에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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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반영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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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항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주소지를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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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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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가 무엇인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계약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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