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서 성과금 주면?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 전 근무에 대한 성과금이 발생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따로 제가 고용센터(실업급여담당기관)에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 전 근무에 대한 성과금이 발생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따로 제가 고용센터(실업급여담당기관)에 신고해야되나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제공 중 발생한 임금을 사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는 소득 활동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셔서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전 발생한 성과에 대한 급여를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전의 노동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을것이지만 고용센터에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고 이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은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근무에 대한 성과금
퇴사이후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금품청산이 늦게되어 임금이 늦게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연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이전에 발생한 성과급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