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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서 성과금 주면?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 전 근무에 대한 성과금이 발생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따로 제가 고용센터(실업급여담당기관)에 신고해야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 전 근무에 대한 성과금이 발생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따로 제가 고용센터(실업급여담당기관)에 신고해야되나요?

      ->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제공 중 발생한 임금을 사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는 소득 활동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셔서 이야기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전 발생한 성과에 대한 급여를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야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전의 노동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문제없을것이지만 고용센터에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고 이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은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근무에 대한 성과금

      퇴사이후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금품청산이 늦게되어 임금이 늦게 지급되더라도 부정수급과는 연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이전에 발생한 성과급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