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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받고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인가요??

병역특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 근로시간은 일반 법적 근로시간과 같나요??
병역특례 직원은 야근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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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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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 대체복무자이면서 일반근로자의 신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근로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병역특례도 야간근로는 가능하며 야간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넘어야하지 않아야 하며,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야간 근로에 대한 가선수당 (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장근로도 근로기준법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역특례인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야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역특례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병역법 제38조에

    의거 지정업체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이때의 고용주는 병역법 제2조제5호의 문언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병역특례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03.2004.2.27)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규율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0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업체의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행할 수 있으며 시간당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의 경우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법적근로시간과 동일합니다.

    야근관련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며,

    강제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제도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주휴, 연차 적용은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 일반 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야간 근로를 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