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받고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인가요??
병역특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 근로시간은 일반 법적 근로시간과 같나요??
병역특례 직원은 야근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의무 대체복무자이면서 일반근로자의 신분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근로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병역특례도 야간근로는 가능하며 야간근로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넘어야하지 않아야 하며,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 야간 근로에 대한 가선수당 (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장근로도 근로기준법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역특례인 경우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야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역특례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병역법 제38조에
의거 지정업체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 대표와 계약을 체결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이때의 고용주는 병역법 제2조제5호의 문언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병역특례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03.2004.2.27)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당사자의 합의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어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규율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40시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업체의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행할 수 있으며 시간당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직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의 경우에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 법적근로시간과 동일합니다.
야근관련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며,
강제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제도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주휴, 연차 적용은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 일반 기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장/야간 근로를 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