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소정근로시간 넘어서 퇴근할 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분단위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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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인경우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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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여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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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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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년6개월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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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경력인정이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실제 기록은 없지만 지도교수님의 변경으로 B 대학 연구실에 출퇴근 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불안하시다면 회사 인사팀에 전화하여 설명을 해주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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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네 미포함 입니다. 쉽게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됩니다.3. 네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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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 퇴직금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홈텍스에 있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거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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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전화해서 제 의견 말 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노동청의 판단에 있어 영향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하는것도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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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생님들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휴게시간이 없음을 인정하여 10시간분의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당지급과 무관하게 휴게시간 미부여를 하였으므로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미부여시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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