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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ㅇㅅㅂ욥
ㅇㅅㅂ욥

노동청에 전화해서 제 의견 말 하는게 낫나요?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한게있는데

시정시지 한다고 하고 곧 끝난다고 했는데

대표가 손님이 없어서 쉰게 휴식시간이다 라고 주장해서

cctv를 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노동청 전화해서 그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화를 하면 제게 이득이 있나요? 아님 가만히 기다려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필요한 바에 따라 주장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는 당연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걸 감독관도 알 겁니다. 사장이든 근로자든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고, 감독관은 말만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아는 얘기를 굳이 전화로 또 얘기하면 이득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속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자 분이 직접 보고 적은 내용을 전달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노동청의 판단에 있어 영향이 있는 내용이 있다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하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해서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석조사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회사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려면 출석조사에 응하여 그 때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