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였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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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조건 궁금합니다.ㅂ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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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무주택자인 질문자님이 집을 구하거나 전월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만팔순잔치나 결혼식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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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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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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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일수에 토오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당연히 180일 계산시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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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 면접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정장이 아니더라도 단정하게 입고 면접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2. 다나까를 써야하는것은 아닙니다.3. 이미 이력서를 통해 경력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면접에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범위내에서자신감 있게 대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것도 좋지만 긴장하여 미숙한 답변임에도 면접관들이 이해해줘서 편하게 볼 수 있었다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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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육아휴직 중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중연차가 발생한 경우이고 복직 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질문자님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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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가능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적어주신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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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3월 5일에 입사하여 다음년도 3월 10일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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