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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04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이유로 해고 사유?

저는 엄마가 소장으로 계시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근데 팀장님이 저희 엄마한테 "딸 교육 참 잘~ 시키셨네요" 라고 했답니다.

칭찬이 아니라 비꼬면서요.

제가 저런 말 들을만큼 근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말한 이유가 제가 코성형수술을 해서랍니다..;;

코성형수술을 하고 싶어서 5일 연차를 썼거든요.

물론 소장님(엄마)한테도 허락을 받았고 팀장님 외 다른 선생님에게도 미리 말을 했습니다.

날짜를 잡아놓고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코성형수술이 하고 싶은데 언제가 한가한지, 업무상 최대한 지장이 안가는 날로 잡아서 연차를 썼습니다.

근데 팀장님이 저희 엄마에게 코성형하는걸 허락해줬다고 "딸 교육 참 잘~시키셨네요." 라고 했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한것은 알고 있으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명목이 있어야 팀장님이 뭐라 말 못할거라고 하십니다.

이 사유로 해고해도 되는 것인지 명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정당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한것은 알고 있으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명목이 있어야 팀장님이 뭐라 말 못할거라고 하십니다.

    이 사유로 해고해도 되는 것인지 명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무중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적 문제가 아닌 명분의 문제를 묻고 싶다면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고민상담 분야에 질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적어주신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6 조에 따라 한달 전 하고 예고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이 그런 말을 한 정도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가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그 발언으로 기분상하신 것에 대한 법적인 해고사유는 없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정당한 해고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위와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민법 제660조 제1항 규정(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는 규정이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해고가 제한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해고예고 여부나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도 있으니 그러한 점이 없는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견지에서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해고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아무런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