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되있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유무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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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득이 있는사람이 4대보험적용사업장 근로급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직장에 취업하는데 있어 법령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자체 내부규정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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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사기업 육아휴직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1년에 대해 매월 본봉의 8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이 됩니다.(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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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유동이 너무 심해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대로 40시간만 근무를 하였다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근무일 및 시간 조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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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신고 접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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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받으려면 어떤 게 필요한 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기 어렵다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대행을 요청해서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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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 안해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 형태로 미리 주말이나 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주말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를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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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서 최저임금액과 공휴일 근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2. 연장수당도 잘못된 금액입니다. 52시간에 대한 수당이 아닙니다. 52시간인 경우라면 763,106원이 맞습니다.3. 못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은 강력한증거로서 활용이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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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아르바이트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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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인데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7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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