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타를 나가도 시급은 점장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타근무로 인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4년채 연차 발생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올해 4월 1일부터 1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공유일 유급처리?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이중가입시 국민연금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중가입하여 납부한 만큼 예상 연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연봉계약 늦춰지면대응방안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연봉협상이 늦어지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2023년 1월 기준으로 소급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재직중이면서 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도, 회사는 이 사실을 알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따라 겸직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알리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 최저시급으로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주6일 하루 9시간 근무가 되어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로 국민연금 116,610원 / 건강보험 91,860원 / 요양보험 11,760원 / 고용보험 23,320원 / 근로소득세 49,330원 / 지방소득세 4,9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93,722원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회복무요원 첫 월급이 언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이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 및 전무(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대표도 휴가지원금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이며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 총 40만원이 적립됩니다. 신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하지는 않고 기업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