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사기업 육아휴직 다른가요?
사기업 육아휴직하면 250까지 받을수 있고 공무원은 200만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상한가가 다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1년에 대해 매월 본봉의 80%가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이 됩니다.(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대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같습니다. 특례규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되나, 일반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에 근거한 육아휴직제도 및 급여지원등의 혜택에 대하여 귀 소속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급여는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동일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85%, 휴직에서 복귀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15%를 지급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