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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갈매기89
살가운갈매기8923.06.24

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신청시, 나라에서 통상임금 기준 최대15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의 일부를 준다고하네요.

중복지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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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

    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기존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호혜적으로 보존하는 금액은 문제 안됩니다. 다만 월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사업주 지급금이 많은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8조). 쉽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50만원을 수령하고,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형태로 150만원을 받았다면 총 받은 금액이 300만원으로 육아휴직전의 통상임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초과분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