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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할미새92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신청을하면
회사에서 원래 받는 급여 그대로 받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신청하면 이 수당도 받고
회사랑 고용센터 두곳에서 급여랑 수당이 둘 다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들어오는 수당을 회사에서 받아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고 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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