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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수령 방법(회사,고용센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신청을하면

회사에서 원래 받는 급여 그대로 받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신청하면 이 수당도 받고

회사랑 고용센터 두곳에서 급여랑 수당이 둘 다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들어오는 수당을 회사에서 받아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고 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