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주로부터 보통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받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휴대폰이나 대출 등 사적용도로 이용을 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근로자의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번호전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통상 회사에 취업하는 다른 사람들도 회사에 주민번호 전체를 제공하는 만큼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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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멋대로 일주일 후 그만둔다고 하는데 제가 취할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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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어떤게 더 이득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액이 조금 증가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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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년마다 재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무가 되므로 정규직이 발생하는 연차와 차이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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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는 상사 대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간의 대여와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필요해보이지만 돈을 빌린다는 이유로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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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정근로시간 산정 및 건강보험가입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8일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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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강사, 재계약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해고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제신청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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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하루 6시간 근무시 하한액은 하루46,176원이 됩니다.(61,568원 x 6/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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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누락 및 징계양정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규정에 따라 출퇴근시 지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문등록은 없어도 실제 근태에 문제가없었다면 정직은 과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징계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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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말고 3.3% 세금을 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데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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